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, 오늘 뉴스큐 TMI에서 알아볼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, 이른바 '양진호 방지법'입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어제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죠? <br /> <br />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'김용균법'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'양진호 방지법'이 포함됐는데요. <br /> <br />'양진호 방지법'. <br /> <br />이미 많이들 아시다시피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엽기 행각을 일삼은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논란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. <br /> <br />정확한 명칭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, 직장 내 지위·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회사 측은 즉시 사건을 조사해야 하고,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겐 유급 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,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양진호 회장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'태움',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'땅콩 회항'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'물컵 투척' 사건 등. <br /> <br />크고 작은 괴롭힘은 서열을 중시하고 갑질이 관행화된 우리 사회 직장 문화 곳곳에 만연해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월,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한번 이상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73.4%나 됐고, 피해 빈도는 월 1회, 주 1회인 경우가 많았지만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도 12%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피해를 호소할 창구가 마땅치 않은 데다, '뒷감당'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롭힘을 당하고도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 의미에서 '직장 내 괴롭힘'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규정한 이번 법안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 해석에 논란이 일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, 부진한 업무 성과를 질책하는 건 '업무상 적정 범위'에 들 수도 있고 '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'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. <br /> <br />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81826581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